정부가 민간기업 등의 간부급 인사 채용 시 정부가 갖고 있는 인적 정보를 제공해 반영토록 한다는 발상이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 비리 예방을 위해 정부의 인사 자료를 기업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반 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해 볼만하지 않느냐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지만 공권력과 개인, 정부와 민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다.
정부의 자료보유 대상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만 해도 민간인 3만 여 명을 포함, 8만 7,0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의 신상자료에는 주요 경력은 물론 주변의 평판이 기록돼 있다고도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들이겠지만 공직관리라는 공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정보들이다.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공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적재적소의 인사발탁을 위한 것으로 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무를 맡기는 데 있어 최대한의 공익을 담보하자는 뜻일 것이다.
동시에 정부와 국가는 이들 개인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관리가 개인의 비밀과 사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보를 사기업 인사에 쓰이도록 제도화한다면 이는 민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자,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다.
부패 방지가 정부와 민간을 가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정한 방법과 원칙을 뛰어 넘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곤란하다. 당장 민간 요직 인사에도 ‘권력 코드’를 반영하려는 저의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크고 작은 인사가 끊임 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성의를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정부가 나서 또 하나의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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