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관기관들이 회원사(증권사)에게서 받는 거래 수수료를 일제히 내렸으나, 투자자에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18일 매매 결제 때마다 회원사에게서 자동 징수하는 거래 수수료를 21일 결제분부터 10%씩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회원사들의 부담이 매년 33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당 10억원 가량의 비용감소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유관기관들은 “위탁수수료 채산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향후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경감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증권사들은 “당분간 개인 투자자에 대한 위탁매매 수수료 인하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모 증권사 관계자는 “온라인 수수료의 경우 증권사간 과당경쟁으로 사상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오히려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면서 “거래소가 수수료를 내려준다고 해도 기존 0.0065%에서 0.00585%로 낮아지는 수준이어서 인하 효과도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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