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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 수임사건 70% / 大法계류 '전관예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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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법관 수임사건 70% / 大法계류 '전관예우' 우려

입력
2005.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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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관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의 69%가 대법원 계류 사건이어서 ‘전관예우’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수임한 형사사건의 53%가 뇌물과 조세포탈, 국고손실, 사기ㆍ횡령 등 반사회적 범죄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8일 1993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12년간 사건수임 기록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1,821건 가운데 69%인 1,256건이 대법원 사건이었고, 이 가운데는 대법원 사건 수임비율이 93.1%에 달하는 변호사도 있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맡은 형사사건은 1,000만원 이상의 뇌물,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등에 해당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18.3%)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5억원 이상 이득이 발생한 배임ㆍ사기ㆍ횡령 등을 다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범 위반(17.8%), 선거부정방지법 위반(10.4%), 사기(10.1%), 뇌물죄(4.3%) 등의 순이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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