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지정된 서울 청계천 광통교와 오간수문 등 주변에서 최고 90㎙ (20~25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16일 “최근 열린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이 지역 신축 건물의 높이 기준이 기존 도심부 높이의 기본 틀인 70~90㎙로 결정됐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광통교 터와 오간수문 주변은 90㎙, 수표교 주변은 70㎙로 각각 기본틀을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통상 문화재 주변 반경 20㎙)의 경계로부터 반경 100㎙ 이내 구간에 대해 ‘앙각(仰角) 27도 규정’을 적용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문화재보호 조례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 이내에서는 경계 지표면으로부터 문화재 높이를 기준으로 그은 가상의 27도 선보다 낮은 높이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대로 라면 광통교 터 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일대에는 2층 정도 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으나 이번 문화재청의 결정으로 70~90㎙ 높이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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