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조원에 달하는 주식 매각 차익을 올린 외국계 소버린 자산운용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소버린은 2003년4월 SK(주) 주식 14.99%를 매입, 이 회사의 2대 주주에 등극할 당시 적대적 인수합병(M&A)와 단기 시세차익 목적 등 논란이 일자 “4년 이상 장기투자가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버린은 그러나, 2년 4개월만인 18일 개장 전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중인 주식 14.82%를 전량 처분하면서 사실상 차익을 노린 투기자본임을 자인한 셈이 됐다. 소버린이 올린 시세차익은 8,300억원 정도이나 환율 변수를 고려하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법인세법 93조와 시행령 132조7항을 감안할 때 과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시행령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 회사 주식 25% 미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장시장을 통해 매각했을 때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주식매각금액의 10%와 주식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증권거래소 등은 이날 소버린의 매각방식이 장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1조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 물릴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신고ㆍ납부 기한인 8월10일 이후 소버린에 대한 장내 또는 장외거래 여부 판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