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가 왜 농민을 지원해야 하나.’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을 팔 때 매도금액의 0.15%를 농어촌특별세(농특세)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가 매도금액의 0.15%를 증권거래세로 내는 것과는 별도로 0.15%의 농특세를 추가로 내는 것은 부당하므로 농특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투자자는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고객의 소리’를 통해 “농업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지원하는 것과 주식 투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 거래에는 취득세의 10%만 농특세를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의 100%를 농특세로 다시 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주식거래 때 농특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증권업협회 등은 증권수수료 인하와 농특세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라”고 주장했다.
농특세는 1994년 당시 우루과이라운드(UR)로 피해를 입게 된 농어민에게 매년 1조5,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특세 도입으로 94년 이전 매도액의 0.2%였던 증권거래 관련세율이 크게 높아져, 96년 세율의 일부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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