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유한 개인 신상 정보의 민간 제공은 인권 침해를 낳을 수도 있어 합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민간 인사 검증 장치를 도입할 경우 사회지도층 일부의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개연성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회지도층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에 최소한의 인물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신상 정보를 민간측에 넘길 경우 자칫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공직 분야는 전과 공개, 재산 등록 등을 통해 인사 검증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민간 직위의 경우는 부적격자 진입을 막는 장치가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군사정권 때는 민간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요청했을 때 정부가 협조해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는 법을 고쳐 인물 정보 일부를 민간측에 제공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상 정보 제공 항목을 학력ㆍ경력,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 장치가 없을 경우 불법ㆍ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고려대 장영수(헌법학) 교수는 “개인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것이 위헌이 되지 않으려면 공익 목적이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보다 더 크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아주 제한된 인물과 제한된 정보 항목을 대상으로 해야 할 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은 민간 관계자의 비밀 엄수의무 등도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민간인 3만5,655명을 포함해 총 8만7,316명의 주요 공직자 및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천명의 존안파일을, 인사수석실은 장ㆍ차관급 후보로 검토할 수 있는 1,200명 가량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 경찰, 국세청, 병무청, 공직자윤리위, 부패방지위, 감사원, 검찰, 국정원 등도 기관의 특성에 맞는 신상 정보를 갖고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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