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화물 과다적재로 도로법을 위반한 전과를 가진 화물차주 25만명을 8ㆍ15 대사면에 포함, 전과를 말소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화물주의 강압에 따른 불가피한 과적으로 인해 화물차를 소유한 운전자 중 85%가 과적 전과를 갖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3번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다”며 “대표적인 민생사범인 이들의 사면은 이번 대사면 취지에도 적극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다적재를 강요하는 화물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화물차 무게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노총이 요청한 노동쟁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노조원 1,200여명은 이미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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