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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정치인 사면은 '이중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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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정치인 사면은 '이중 특혜'

입력
2005.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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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불법대선자금 등 비리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나 교정당국의 가석방 조치로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상태여서 이번 사면 대상에도 포함된다면 사실상 ‘이중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불법대선자금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중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노 대통령 측근 안희정ㆍ최도술ㆍ여택수씨, 열린우리당 이재정ㆍ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 김영일 전 사무총장, 최돈웅ㆍ신경식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이다.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징역 1년6월형을 살던 중 1월 가석방됐고, 이상수 전 의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났다. 이재정 전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돼 풀려났고, 여택수씨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안희정씨만 징역 1년 형기를 다 채우고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모집의 핵심인물이었던 김영일 전 사무총장과 서 변호사는 모두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5월 모두 가석방됐다. 최돈웅 전 의원도 1개월 정도 형기를 남기고 지난해 성탄절 가석방됐다. 신경식 전 의원과 서청원 전 대표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등은 뇌물, 횡령 등의 개인비리로 처벌된 경우지만,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연속적으로 측근들을 사면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2003년 김정길(현 대한체육회장)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특별복권시켰고, 올 5월에는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사장을 사면해준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93년 야당시절 최측근이던 서석재 전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은 98년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권노갑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이 유일한 ‘측근 챙기기’였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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