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방위사업청 특채 군무원 임금보전·경력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방위사업청 특채 군무원 임금보전·경력인정

입력
2005.07.17 00:00
0 0

내년 1월 출범할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군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조달본부와 국방품질관리소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방위사업청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돼도 월급이나 재직기간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해도 군무원 재직기간까지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훈ㆍ포상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