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할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군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사업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조달본부와 국방품질관리소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이 방위사업청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돼도 월급이나 재직기간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해도 군무원 재직기간까지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훈ㆍ포상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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