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시집온 외국 여성의 절반 이상이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제결혼 가구에 대한 첫 조사결과,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머무른 경우가 53%에 달했다.
심지어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20% 가량은 건강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빈곤과 질병, 폭력 등 3중고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지난해 혼인한 농어촌 신랑 넷 중 한 명은 외국인 신부를 맞았다. 이들은 한국 여성들이 시집가기를 꺼려하는 농어촌 가정을 대신 채워주고 있다. 너도나도 도시로 떠나 아기 울음 소리가 끊긴 농어촌에서 이들은 소중한 존재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사회에서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혜택은 까다로운 국적 취득요건 때문에 기약이 없고, 건강보험은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 걱정으로 그림의 떡이라고 한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결혼이민 여성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민족 사회를 맞고 있다. 외국인 주부뿐이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취업자는 42만 명에 이른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면 외국인 유입은 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더욱이 조만간 농어촌 가구 상당수는 외국인 여성을 통해 태어나는 한국인 2세들로 구성되는 때가 도래한다.
이런 상황에 맞춰 우리 사회의 의식과 사회적 대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자세가 시급하다. 임금, 복지 등 기본권 보장은 물론 한국 언어와 문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응을 도와야 한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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