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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징계직원 사면… 사면…

입력
200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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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사면 바람이 불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노사는 업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 사면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이 제일은행을 인수한 뒤 직원 사기진작 차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우리은행이 지난 달 말 징계기록이 있는 직원 193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국민은행도 이 달 1일 감봉 2개월 이하의 징계를 받은 직원 509명을 사면했다.

사면은 개별 은행 말고 업계 전체 차원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등 36개 금융기관 노조를 산하지부로 두고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내달 8ㆍ15 광복절 60주년 사면과 때를 맞춰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 규정이 강화하면서 불가피한 업무상 과실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례가 너무 많아 이를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사면이 성사되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업무수행 관련 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직원들은 승진이나 인사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은행대전’을 앞두고 내부 기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면바람과 관련해서 은행권의 ‘모럴 해저드’를 우려, 부정적인 시각이 다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에서는 “개인비리, 고의적 사고, 금융범죄와 관련된 징계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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