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공정거래법 공부’에 나섰다.
정통부는 15일부터 9월 중순까지 부처 공무원과 통신업체 직원, 관련기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공정거래법에 관한 강의를 듣는 ‘공정거래법 연구반’ 운영에 착수했다.
정통부가 느닷없이 공정거래법 공부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올해 5월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방을 벌였다가 고배를 마신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
당시 정통부는 통신업의 특성상 유효경쟁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맞섰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통신시장 규제 주무 부처로서 시장질서 감시 부처인 공정위에 완패를 하는 바람에 체면이 구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연구반을 만들어 이봉의 경북대 교수, 이성구 공정위 국장 등을 초빙해 매주 1회씩 독과점 규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등을 공부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공정거래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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