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율 인하 등으로 올해 전국 과세대상 주택 68.8%의 재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과세대상 주택 1,369만2,246가구 중 942만2,661가구의 재산세가 감소했고 426만9,585가구의 재산세가 늘었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 총액도 지난해 1조678억원보다 14.8% 감소한 9,094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별로는 서울, 인천, 대전 3곳만 주택분 재산세 부담총액이 늘어났고 경기, 부산 등 나머지 13개 지역의 부담총액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면적 기준이었던 과표를 올해부터 시가를 반영한 과표로 바꾸면서 세율을 대폭인하했고,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됐던 일부 토지세가 새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이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에 비해 세부담이 적었던 서울과 경기 일부 수도권지역 주택의 재산세는 늘어난 반면 지방의 경우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서울은 과세대상 310만4,639가구 중 62%인 193만1,810가구의 재산세가 증가했으며 재산세 총액도 4,354억원에서 4,474억원으로 2.8% 가량 증가했다.
반면 전남의 경우 전체 21만2,829가구의 90.8%인 21만2,160가구의 재산세가 줄었고, 전북도 전체 26만6,976가구의 90.9%인 26만192가구의 재산세가 감소했다.
예컨대 지난해 13만원의 재산세를 냈던 광주 동구 산수동 59평 아파트의 경우(기준시가 1억1,000만원) 올해 20%가 인하된 10만4,000원의 재산세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지난해 142만8,980원의 재산세를 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54평 아파트(기준시가 9억7,750만원)는 올해 22.2% 인상된 174만7,000원의 재산세를 내게 됐다.
주택유형별는 아파트가 감소 57.1%, 증가 42.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단독주택은 감소 75.1%, 증가 24.9%로 감소 비율이 더 높았다. 같은 평수라도 가격 편차가 컸던 아파트와 단독주택간의 세부담 불균형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평가해 한꺼번에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7월과 9월에 두번으로 나눠 납부하면 된다.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재산세와 별도로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자부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전반적으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의 특징은 과표 현실화와 종부세 신설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에 비해 세부담이 적었던 수도권 지역의 부담이 커지고 다른 지역은 부담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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