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5일 입원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으며, 수사 기간이 어느정도 연장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김씨 수사는 끝나는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측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이번 수사는 김씨의 입에 달려있다”고 말해왔다. 사건이 있은 지 10년 가까이 지나 완벽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데다 김씨가 사실상 대우그룹을 ‘1인 경영’ 스타일로 운영해 거의 모든 혐의 입증이 김씨의 진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김씨를 진찰한 병원 의료진이 “갇혀있는 상황은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는 병을 악화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김씨의 건강상태만 바라보아야 할 처지가 됐다. 검찰은 이날 “필요하면 병실조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씨가 ‘아프다’며 버틸 경우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검찰은 거듭 ‘수사 장기화 불가피’를 호소했다. 당초 ‘기소후 30일(7월말)’까지 잡았던 수사기간은 지난주부터 ‘8월 중순’으로 늘어나더니, 이날 중수부 관계자는 “8월말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이날 우리은행이 “1998년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우의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 전 회장 등 전 대우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조흥은행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당시 김 전 회장이 대우의 정식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대우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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