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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물질 기저귀에 이번엔 벌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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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물질 기저귀에 이번엔 벌레까지

입력
200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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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부산 사상구에 사는 홍모씨가 구입한 모 회사제품 기저귀에서 살아있는 벌레가 나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후 네티즌의 비난이 거세다.

벌레를 발견한 홍씨가 제조업체 판매 담당자에게 기저귀를 주며 철저한 검사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제조회사는 책임이 없다"라는 검사결과서 한장이다.

소비자 보호원마저 "'위생용품 등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는 소비자피해 보상규정만 적용된다"고 밝혀 동일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질 않았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 sunnyt04는 "자기 팬티속에 벌레 한마리 넣어 놓고도 인체에 무관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변명이 통할게 아닌거 같은데"라는 의견을 밝혔고, 네티즌 blpass는 "벌레보다도 업체의 대응태도가 소비자를 황당하게 만든다. 나도 저런 업체 제품은 쓸수없다! 업체를 공개해라!"라고 주장했다.

네티즌 myfriend97는 "이건 당연히 제조회사 책임이지. 위생처리를 제대로 해서 밀봉했으면 벌레가 어찌 생기냐?"라며 업체의 책임을 지적했고, 네티즌 scorpioni는 "그 유충을 발견못해서 그 유충이 아기 엉덩이랑 다리사이에서 기어다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합니다"라는 의견으로 부모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또한 네티즌 ljjealove는 "이런 사고 날때마다 회사가 타격을 받을까봐 밝히지 않는데 이제는 그회사를 밝히는 실명제를 해야 할 때가 된듯하네요. 식품이나 위생용품에 이런 사건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대기업들 반성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으로 해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식품및 위생용품 관련사건을 꼬집었다.

한편 네티즌 song2964는 "소비자 보호원이 왜있냐? 이름만 보호원이지 완전히 나몰라라네. 양자간 알아서 해결하라고? 나도 이말은 하겠다"라며 소보원을 비판했다.

한편 지난 3월 아기용 물티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7배 이상 검출되고, 6월에는 아기 기저귀에서 형광물질이 검출돼 부모들의 심기가 불편했던 터에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해 네티즌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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