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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입후보자로부터 모르고 식사대접 과태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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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입후보자로부터 모르고 식사대접 과태료 부당"

입력
200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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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한상곤 부장판사)는 14일 백모(49)씨 등 부녀회 회원 1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녀회 식사자리에 국회의원 후보자가 참석했고 회원들이 식사를 제공받았지만 기부행위로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씨 등은 지난해 3월24일 대전 서구 모 음식점에서 한 사람당 1만2,000원의 식사대접을 받은 혐의로 50여배인 62만6,000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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