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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한 폐지 검토, 재산세 인상 상한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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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한 폐지 검토, 재산세 인상 상한제 유지

입력
200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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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재산세의 경우 현행대로 연간 최대 증가율을 50%이내로 묶는 상한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유세 부담 상한제 폐지 검토와 관련해 “제2차 부동산정책 당정 협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어 “보유세를 합리화하는 것은 정부의 장기 계획이지만, 이번 당정협의는 세제 합리화와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 종부세는 상한제를 폐지하되 재산세는 이를 존속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차관보는 전날 당정협의 발표문과 관련해 당초 2007년으로 예정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도입 시기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해석에 대해 “갑작스러운 양도세 강화로 정상적 거래가 끊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논의됐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부 방침이 여전하며, 2차 당정협의에서 새로 결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발표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자금 추가지출은 8월까지 집행 준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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