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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한선 내년 폐지되면 부자들 稅부담 두배로

입력
200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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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발표될 정부 부동산종합대책에 종합부동산세의 50% 상한선 폐지안이 포함될 경우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종부세 과세 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내년 과세 대상이 되는 전국 단독 및 공동주택의 가구 수는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당정이 입법을 추진중인 종부세의 50% 상한선 폐지가 이뤄질 경우 내년에 종부세 대상자들이 부담할 세액은 기준시가 인상분을 포함해 2~3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시가가 23억2,700만원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102평형의 경우 올해 과표상으로 계산된 재산세는 555만7,500만원(2004년에는 490만1,470원), 종부세는 520만2,500원이다. 하지만 올해는 50% 상한선(지난 해 재산세 490만1,470원x0.5)이 적용돼 재산세를 내고 남은 부분인 179만4,705원만 종부세로 내면 된다.

그러나 50% 상한선이 폐지될 경우 내년에는 종부세로 520만2,500원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은 현재 735만2,205원에서 내년에는 46% 증가한 1,076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기준시가가 더욱 올라갈 것이 확실시 돼 올해보다 종부세 부담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11억1,000만원인 강남 소재 52평형 아파트의 소유자도 원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02만원(전년 대비 140%)을 내야 하지만 50%의 상한선 적용을 받아 지난해 세금 126만원의 1.5배인 189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보유세 50% 상한선이 폐지되면 320만원을 고스란히 내야 해 세부담이 113만원(60%)이나 늘어난다.

더구나 정부가 보유세 강화 차원에서 현행 0.15%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까지 올리는 기간을 당초 목표인 2017년보다 앞당기겠다고 밝혀 세부담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에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현행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올해는 약 7만6,000가구, 내년에는 약 10만 가구의 단독 및 공동주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종전 9억원(기준시가 기준)일 경우 과세 대상은 시가 10억~11억원 대 주택이지만 6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시가 7억원 정도의 주택이 대상이 돼 강남의 30평형대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5월 기준가격이 공시된 단독 주택 419만 가구 중 이의절차를 거쳐 6억원 이상으로 결정된 전국의 단독주택 가구 수는 서울 5,592가구 등 모두 8,350가구다. 국세청이 발표한 아파트와 165㎡이상 연립주택 658만8,000가구 가운데 6억원을 넘는 가구는 모두 6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당정은 종부세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에서 50% 상한제 폐지를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으나 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반 재산세에 대해서는 50% 상한선을 존속 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단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3년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6억원 이하)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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