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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로/ 부동산 거래가격 등기부 등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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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로/ 부동산 거래가격 등기부 등재도 검토

입력
2005.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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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부동산 대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등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투기 가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은 다주택의 범위를 2주택자 이상 또는 3주택자 이상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현재는 투기지역에 한해서만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며 일반 지역에서는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양도세 강화에 따라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는 사태를 최소화하기위해 일정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는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50%인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당정은 또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택 거래 확대의 한 방안으로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소득세 인하 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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