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를 이동하면 공짜 단말기를 준다는 이동통신 업체의 거짓말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4일 “올 들어 ‘번호를 이동하면 단말기를 무료로 준다거나 단말기 값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원해준다’는 말로 가입을 권유한 뒤 나중에 대금이 고스란히 청구돼 피해를 입은 사례가 올해 접수된 전체 이동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의 60%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통신 업체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나중에 발뺌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사례 142건 가운데 80.3%에 달했다.
이동통신 업체별로는 LG텔레콤이 61건(43%)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38건ㆍ27%), KT(22건ㆍ15%) KTF(19건ㆍ13%) 순이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번호이동성 제도가 실시되자 대리점과 판매조직을 동원해 단말기 무료 제공, 보조금 지급 등을 약속하고 경쟁사의 가입자를 유치해왔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업자가 무리하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단말기 대금 지원을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보원 관계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 업체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돼 있지만 이것은 기업들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것이지 소비자와의 계약에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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