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어교육특구(지역특구의 하나)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원어민을 정교사로 채용,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특구 중 외국어교육특구 내 모든 학교는 원어민을 정교사로 채용해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외국어교육특구의 경우에도 고등학교와 대안학교 같은 특성화 중학교에서만 원어민 교사 채용이 허용된다.
현재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남 순창, 경남 창녕, 인천 서구 등 3곳이며, 경남 거창, 전남 곡성, 대구 북구 등이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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