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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이용 '7대 안전수칙'/ "공정위 마크도 믿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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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이용 '7대 안전수칙'/ "공정위 마크도 믿지마세요"

입력
200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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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마크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믿지 마세요.”

공정위는 13일 인터넷으로 쇼핑할 경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 7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안전수칙은 우선 거래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의 사업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지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된 신원정보가 의심스러우면 기재된 전화번호로 확인하거나, 주소지 시ㆍ군ㆍ구청 통신판매담당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특히 “판매 사이트에 공정위 마크가 게시돼 있더라도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 마크는 단순히 사업자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자사 약관으로 사용한다는 뜻일 뿐 공정위가 해당 사이트의 안전성을 보증ㆍ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밖의 공인기관 마크의 경우도 부정사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복권식의 사행 판매 제품에 현혹되지 말고, 결제 안전성 여부 점검, 거래조건 철저 확인, 주문결과 확인 및 계약정보 출력 보존 등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끝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정위(02-503-238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02-528-5714) 등에 신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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