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소속 의원 95명은 13일 상습 성폭행범에게 전자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팔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적용대상을 강간 또는 성추행 및 미수죄로 2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 가운데 출소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 최장 5년까지 전자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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