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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건보보장성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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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건보보장성 한층 강화

입력
200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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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키로 한 것은 암 등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 환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증 질환 치료를 개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건강보험이 일불 ‘해결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암과 백혈병 등 중증 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건강보험 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해 왔고, 5개월 여 만에 결실을 맺게됐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총 1,566개에 이르는 ‘100/100 전액 본인부담 항목(급여 대상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항목)’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83개 항목이 일부 본인부담 항목으로 바뀌게됐다. 이 규모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과 심장질환, 뇌ㆍ신경계 질환 등 고액 중증 질환 환자들이 혜택을 입게되며, 특히 대학병원급에 입원 중인 중증 질환자는 최대 80% 까지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900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지만, 올 들어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1조1,500억원에 달해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하반기 중에 ‘100/100 전액 본인부담 항목’중 더 많은 항목을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일부 본인부담 항목으로 바꿀 것으로 알려져 추가 보장성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복지부측은 이와 관련,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 평가팀을 구성, 비용과 효과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효과가 큰 항목을 일부 본인부담 항목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는 급여 항목에는 포함돼 있지만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중심으로 본인부담을 줄이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가 ‘생색내기용’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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