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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서 떡밥 낚시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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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서 떡밥 낚시 안돼요"

입력
200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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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에서 떡밥낚시 하지 마세요.”

강동송파환경연합은 13일 서울 송파구와 경계를 이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탄천 100㎙ 구간에 대해 최근 낚시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낚시인들이 사용이 금지된 떡밥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곳은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 탄천 성남구간 15.8㎞ 가운데 유일하게 지렁이 등 생미끼낚시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낚시가 허용되는 구간이며, 이를 어길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결과 이 구간에서는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떡밥 낚시를 비롯해 불법소각, 재활용품 무단투기, 취사 행위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밤 현장조사에서도 불법 낚시행위가 목격됐고 캔류(243개) 페트병(79개) 유리병(64개) 종이컵(30개) 컵라면용기(19개) 등이 수거됐다.

강동송파환경연합은 “낚시인들의 환경의식 부족과 행정기관의 관리 부실로 탄천 오염이 심화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이곳도 낚시행위 전면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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