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의 각종 가산점 제도가 한꺼번에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신귀섭 부장판사)는 13일 교원시험에서 해당지역 사범대 졸업자와 복수전공ㆍ부전공자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11조 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예우법과 독립유공자예우법, 5ㆍ18민주화유공자예우법 등에서 해당 유공자와 그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올해 대전지역 중등교원 임용시험 탈락자들이 가산점 때문에 떨어졌다며 대전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위헌심판 제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의 가산점은 경쟁관계에 놓인 응시자 중 특정 집단만 우대함으로써 능력주의나 기회균등 원칙에 저촉될 위험이 크므로 합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가산점이 응시자의 능력과 무관한 기준에 의해 부여된다면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 가산점 제도에 대해 “특정 대학 출신자들이 그 지역 교직을 독차지하게 해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타 지역 우수교사의 임용을 제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복수전공ㆍ부전공 가산점에 대해 “응시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능력을 갖췄는지 입증할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고, 각종 유공자 예우 법률에 대해서는 “교원 임용시험의 합격선이 거의 만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10%의 가산점은 지나치게 높다는 의문이 들고, 채용인원이 소수인 시험에서는 가산점 대상자가 합격자의 대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사범대 출신 가산점 제도와 복수전공ㆍ부전공 가산점 제도에 대해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점을 인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0월 시행에 들어갔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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