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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대마초 흡연 영화배우 김부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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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대마초 흡연 영화배우 김부선 집유

입력
200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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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화배우 김부선(43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3,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마초 흡연과 소지를 처벌하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항소했으나 관련 법 조항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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