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기업들이 거래되는 제3시장이 명칭을 ‘프리보드(FreeBoard)’로 바꾸고 13일 재출범했다.
명칭과 함께 제도도 개선돼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이날부터 시행됐으며, 가격제한폭이 종전 50%에서 30%로 축소됐다. 매매 체결 후에도 결제일 전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공시도 확대됐다. 또 프리보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때는 지분변동 제한과 분산요건 완화, 우선상장 심사권 부여, 상장수수료 면제 등 특례도 주기로 했다. 프리보드는 앞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에 못 미치는 초기 단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시장 역할을 맡게 된다.
최진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