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될 휴대폰 번호안내 서비스는 자필 서명으로 번호안내에 동의한 가입자의 번호만 알려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전화 안내 서비스 시행규칙을 마련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자필 서명으로 동의한 가입자의 휴대폰 번호만 안내할 수 있고, 동의를 한 뒤라도 언제든 취소를 원하면 안내를 중지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는 요금고지서와 함께 송부된 안내문에 자필서명을 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가입 절차 때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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