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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인권위 별정직 학력제한 폐지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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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인권위 별정직 학력제한 폐지 추가모집

입력
200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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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학력차별로 ‘이중잣대’ 논란을 빚은 지역사무소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학력제한 없는 임용자격 항목을 신설하고 추가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력제한으로 이번 지역사무소 별정직 채용에 지원하지 못했던 인권 분야 실무자들이 추가로 응시할 수 있도록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마쳤으며, 4급의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인권분야 15년 이상 실무경력자면 지원할 수 있게 해 조만간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에 학력차별 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는 지난달 부산ㆍ광주 지역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4급은 대졸 이상, 7급은 전문대 이상, 8∼9급은 고졸 이상으로 자격조건을 제한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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