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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탈옥수 51시간만에 대전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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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탈옥수 51시간만에 대전서 검거

입력
200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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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주교도소를 탈옥한 최병국(29)씨가 탈옥 51시간 만에 대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오후 2시30분께 대전 대덕구 신대동 모 중고자동차 매매상가 인근에서 탈옥수 최씨가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자동차 앞뒤 번호판이 다르게 부착된 차량을 발견, 수사대 10여명을 잠복시켰다. 최씨는 이 차량으로 다가오다 경찰관 잠복을 눈치채고 갑자기 달아났으나 100여m를 ?아간 경찰관이 격투 끝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11일 오전 11시40분께 전주교도소 운동장을 둘러싼 철망을 넘은 뒤 지나가던 직원을 뒤따라 철문을 통과했다. 이어 보안과 앞 마당을 지나 민간인들과 섞여 교도소 정문을 통해 나왔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대전으로 와서 친구와 동생 등을 만난 뒤 12일 오후 5시10분께 모 대학에서 검정색 코란도 차량을 훔쳤다. 이어 오후 10시30분께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서 다방에 차 배달을 시킨 뒤 다방 여종업원 A(19)양을 납치, 3시간 가량 차에 감금한 뒤 휴대폰을 빼앗고 풀어줬다.

최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의 처우에 불만이 컸고 딸을 보고 싶어 탈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거된 최씨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경찰과 교도소 측이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대전에서는 12일 밤에 벌어진 납치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나머지 탈옥 및 도주 경로 등은 관할인 전주 중부경찰서에서 최씨의 신병을 인수받아 조사할 예정”이라며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기 때문에 48시간 동안은 경찰이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교도소 측은 “탈옥 수형자에 대해서는 72시간 이내에 교도소가 체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직접 교도소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조사한 뒤 신병인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대전 북부경찰서를 방문, 검거 경찰관 2명을 1계급 특진시켰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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