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검찰이 오후 10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날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자정이 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 시간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피의자나 수감돼 있는 재소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그 동안 늦은 시간에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심사를 거쳐 그때그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지난달 15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때 새로운 방침을 첫 적용했다.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과 후 오후 10시까지 접수된 사건은 당직 판사가, 그 이후 접수되는 사건은 다음날 영장전담 판사가 맡기로 원칙을 정했다”며 “피의자 인권보호 등에 효과가 있으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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