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재산세율을 지난해 30%에 이어 올해도 50% 인하하자 분당신도시와 인접한 광주시 일부 아파트가 분당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재산세를 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12일 성남시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1차 아파트의 경우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0%가 올라 34평형(기준시가 2억1,000만원)에 17만원, 51평형(기준시가 3억6,000만원)에 55만2,000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 58평형(기준시가 3억9,000만원)과 62평형(기준시가 4억원)에도 지난해보다 각각 37.2%, 23.9% 인상된 75만9,980원, 76만원이 부과됐다.
반면 이 아파트들보다 기준시가와 시세가 훨씬 비싼 성남시 분당구 서현2동 32평형(기준시가 3억원)은 15만9,000원, 분당동 57평형(기준시가 5억4,000만원)은 50만원, 서현2동 63평형(기준시가 4억9,000만원)은 49만원의 재산세가 각각 부과됐다.
신현리 아파트 입주자들은 최근 잇달아 주민총회를 열고 “조세 불평등이 고쳐지지 않으면 타 아파트단지와 연대해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남시가 2년 연속 재산세율을 인하하면서 신현리 일부 아파트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크게 올라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실제 세액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재산세율을 인하할 경우 20억여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돼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세율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성남시 등 14개 시ㆍ군은 올해 재산세율을 25~50% 인하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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