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5개 고법에 상고부를 설치해 3심을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대법원의 기능 및 구성 개선안에 합의했다.
앞으로 대법원은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의 민사, 징역 10년 이상의 형사 등 중대사건만 맡게 된다.
군 사법제도 개혁안은 합의안을 내지 못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사개추위는 18일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위 안건들을 최종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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