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동성애 상대인 조모(21ㆍ여ㆍ전남 순천시)씨를 감금ㆍ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모(19ㆍ여ㆍ대학생)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16ㆍ고2)양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올해 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나 동성애를 해오다 조씨가 자신들 이외의 다른 여성과 사귄다는 이유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달 이상 대구 달서구 호산동 손씨의 자취방에 감금, 입에 재갈을 물린 뒤 담뱃불로 지지고 각목으로 때리며 자위행위를 강요한 혐의다.
손씨 등은 또 조씨에게서 63만원을 빼앗아 유흥비로 탕진한 후 “사창가나 섬에 팔아 넘기겠다”며 700만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700만원을 구하기 위해 손씨 등과 함께 사채업소를 찾아가 차용증을 쓰던 중 상처 자국을 수상하게 여긴 사채업자가 조씨 부모에게 연락, 감금에서 풀려났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 등은 “사귀는 여성이 있는데도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은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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