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가 1년8개월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기록 등 그 동안 검토해 온 기록을 토대로 21일 오후 5시 재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의문사항들을 양측에 확인하고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지난번 재판 이후 담당 검사가 교체되는 등 상황이 바뀐 만큼 검찰의 종전 입장에 변화는 없는지, 국가정보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라는 학생운동조직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하고, 관련자 8명을 대법원 확정판결 20시간 만에 사형시킨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이다.
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으나, 법원은 2003년 9월과 11월 단 2차례의 재판을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미뤄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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