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맥주에 대해 긴급 수거, 검사하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 맥주 제조를 제조할 때 침전물 제거를 목적으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유통 중인 중국산 맥주를 수거ㆍ검사하고 앞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맥주도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한 뒤 통관하도록 했다.올들어 국내 수입된 중국산 맥주는 12개사 15개 제품으로 13억~14억원 어치에 이른다.
중국 언론은 중국산 맥주의 95% 가량이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함유량이 중국 식품안전법이 정한 포름알데히드 기준치인 0.2㎎/ℓ의 6배에 달하는 1.2㎎/ℓ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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