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올해 서울시민의 보유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주민 이의신청을거쳐 최종조정고시된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올해 부과될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 해보다 13%(2,430억원) 증가한 2조1,05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재산세는 올해 신설된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종부세)로 세원이 일부 이관되고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1조532억원에서 9,322억원으로 11.5% 감소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의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반면 서울시내 아파트의 85%인 101만 가구의 재산세는 증가했다.
특히 중형 아파트(25~45평) 소유자의 30% 이상이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재산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재산세는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1,8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923억원) 송파구(807억원) 중구(508억원) 영등포구(428억원)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민들이 부담할 종부세는 3,548억원으로 강남구(799억원)서초구(406억원) 송파구(371억원)강동구(68억원) 등 강남권 4개 자치구의 부담액이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보유세는 25개 자치구 중 중랑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모두 증가시관계자는“종부세 신설 등으로전체 재산세 액수는 줄었으나 과세표준이 시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다소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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