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은행 고객은 앞으로 거래 유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한 송금이나 공과금 납부 등 자금이체 거래실적을 6개월 이상 기록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 제한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와 공과금 납부 등 서비스를 제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체거래 제한조치를 받은 고객도 계좌 잔고조회나 인터넷 전용상품 가입 등 나머지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보안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체거래가 제한됐다 하더라도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은행 점포를 방문해 기능복구를 신청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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