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11일 “재정경제부가 1988~2000년 국민연금기금 중 45조6,000여억원을 빌려 쓰면서 법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해 48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35억원의 이자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단측은 그 동안 수 차례 재경부에 이자 보전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경부측은 관계법령을 들어 이자보전에 난색을 표해왔다.
정부산하기관이 정부를 상대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등에는 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과 국고채권 유통수익률 가운데 높은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예탁금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1999년 9~10월, 2000년 3~12월에는 국고채권 수익률이 국민주택채권 수익률보다 높았는데도 재경부가 국민주택채권 수익률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해 48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재경부에 대해 이자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될 위험에 놓여 있어 국민연금 재정안정이 시급한 만큼 99년도 분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 35억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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