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날아온 돌에 맞아 부상했다면 자동차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1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12월22일 본인 자동차를 운전해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한 노숙자가 던진 돌에 조수석 유리창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왼쪽 눈을 실명했다.
김씨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자기신체사고 담보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누군가 돌을 던져 실명이 된 것이지 자동차 운행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규정은 상해보험의 성격도 있는 만큼 자동차 소유 및 사용, 관리와 관련된 사고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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