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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축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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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축소 반대"

입력
200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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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과 관련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많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이는 것은 현재 원사업자 4만1,643개 중 무려 97.8%에 이르는 중소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지급기한 단축에 따라 증가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단가에 반영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거래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새롭게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서비스 분야의 대금 지연지급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급 기한을 줄일 경우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제조 및 건설위탁분야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비율은 약 10%에 불과한 반면 광고, 방송, 디자인 등의 경우는 각각 59.8%, 27.2%, 47.7%로 훨씬 높은 편이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제한적으로 줄이거나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현금성 결제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지급 기한을 30일로 줄인다 해도 기준을 획정하기 어렵고 기업 규모도 가변적이라 실제 운용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은 4~6월에 걸쳐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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