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일 발표한 ‘2005년 서울시 보유세 증감현황’ 에 따르면 올해 과세표준이 시가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이미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됐던 대형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됐던 중형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 증가폭이 커졌다.
중형아파트 재산세 상대적 증가
45평 이상의 대형아파트보다 25~40평형대의 중형아파트의 재산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36평인 강남구 압구정동 A아파트(기준시가 7억8,000만원) 소유자는 지난해 75만1,640원의 재산세를 내면 됐으나 올해는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된 112만7,460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대형아파트인 강남구 도곡동 B아파트 74평형(기준시가 24억9,650만원)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 부담액은 490만1,470원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7.9% 인상된 528만7,500원을 내면 된다.
아파트 평형별로 재산세 증감 현황을 따져보면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재산세가 상승한 가구는 18~25평대 아파트 소유자의 36.7%, 25~45평 아파트 소유자의 31.0%에 달했다. 반면 45~57평형 아파트 소유자의 10.7%, 65평 아파트 소유자의 6.4%만이 50% 상한선까지 재산세가 인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6개였던 과세표준 구간이 올해 3개로 줄어들었고, 고가의 대형아파트들은 지난해 이미 재산세에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돼 올해는 중형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평균 재산세가 27.9% 인상된 아파트를 제외하고 연립주택(재산세 38.3%인하), 다가구주택(재산세 36.7%인하), 단독주택(재산세 28.3%인하), 다세대주택(재산세 18.1%인하) 등의 보유세는 크게 줄었다.
성동구 홍익동 42평 단독주택(공시가격 2억4,000만원) 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종토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237만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게 돼 재산세 30만6,000원만 내면 된다.
자치구별 조세저항은 다소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북, 중랑, 은평, 금천, 강북구를 제외한 20개 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해줬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걷혀야 할 재산세 3,366억원에서 12% 가량이 준 2,933억원이 걷혔다.
그러나 올해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구는 용산, 성동, 광진, 중랑,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중구 등 13개로 줄었다. 전체 걷어야 할 재산세는 9,917억원이었으나 이중 6% 정도인 595억원만 덜 걷게 돼 9,322억원이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 세수가 된다.
이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부담 증가와 달리 종부세 도입으로 상당부분의 세입이 중앙정부로 이양되면서 각 자치구들이 재정상태 악화를 막으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가 5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 세부담을 시뮬레이션했을 때는 서울시 아파트의 73.3%가 세부담 상한선인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13개 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전체 아파트의 29.4%만이 세부담 상한선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는 올해 강남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탄력세율(30%)을 적용했다. 81평형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기준시가 11억50만원) 소유자는 지난해 224만5,000원의 재산세를 부담했으나 올해는 174만4,000원을 부담해 19.6%나 적게 내게 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