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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채용시 노조 사전동의"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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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채용시 노조 사전동의" 노사합의

입력
200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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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노사는 최근 신규인력 채용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받기로 합의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노사는 부점장급(1급) 이하의 직급에 대해 노조 동의 없는 외부채용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환했다.

노사는 한편 SC은행의 공식언어는 한국어로 하기로 합의했다. 업무 과정에서 영어를 써야 할 경우에는 통ㆍ번역사를 활용하며 필요시 각 부서별로 1명 이상의 통ㆍ번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용 이메일을 영문으로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병기하도록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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