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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적발 즉시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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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적발 즉시 보험료 할증

입력
200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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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무인단속기에 걸릴 경우 앞으로는 꼼짝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과속에 걸릴 경우 범칙금을 내면 벌점도 부과되고 보험료 할증도 되지만, 납부를 지연할 경우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돼 벌점 부과나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5월 말 과속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과속 적발과 동시에 벌점부과,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도 최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개선, 1번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10%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규정속도 대비 20Km 이상)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켜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과속 등은 2년간 2번 이상 적발돼야 5∼10%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이제는 지난 5월 이후 1번만 적발됐어도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10% 할증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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