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이 심한 수도권 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 통과차랑에 교통혼잡세를 부과하고 오염물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만 통행케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현재 교통시설에만 사용되는 교통세 중 일부를 2007년부터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세 도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총 7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14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기본계획안을 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4년까지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황산화물(SOx) 등 4개 오염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관측할 정도의 시정거리를 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1년 65(단위 ㎍/㎥, 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였던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2014년까지 39%를 줄여 일본 도쿄 수준(40)으로 낮추고 이산화질소도 같은 기간 37(단위 ppb=10억분의 1)에서 22로 41%를 줄여 프랑스 파리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전체 대기환경용량을 설정한 뒤 지역별 배출량 비율에 따라 목표연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을 할당, 2014년까지 황산화물은 38.7%, 질소산화물은 53.0%, 미세먼지는 38.7%, 휘발성유기화합물은 38.7%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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