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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탄력세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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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탄력세율 검토

입력
200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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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보유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투기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에 탄력세율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가운데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에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추가적용하면 기본세율을 조정하지 않고서도 1가구 3주택자 소유자에게 양도차익의 최고 82.5%까지 세금을 매길 수 있다. 현재 1가구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세율이 60%인데, 탄력세율 15%를 추가하면 75%가 되고, 여기에 주민세 10%를 적용하면 전체 세율은 82.5%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 중인 투기지역에서 1가구3주택자가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세금으로 8,25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당분간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며 주택거래신고 지역제도는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하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양도세 뿐 아니라 취득ㆍ등록세도 실거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종부세율(1∼3%)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택 종부세율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20억원 1.0% ▦20억원 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 3단계로 구간폭이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 단계별 세율을 높이거나, 구간을 더 세분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연간 세금상승 제한폭은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부의 재산을 합산해 종부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주택ㆍ나대지ㆍ사업용토지 등을 모두 합산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ㆍ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내년부터 추가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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