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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는 전문가? 일용노동자?

입력
200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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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는 창작전문인가. 일용노동자인가.

2003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조각가 구본주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가해자측 보험사인 삼성화재의 1심 판결 불복 및 항소, 예술계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 및 시위로 이어지면서 예술가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법원은 ‘2003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 상의 예술전문가 5~9년 경력 인정, 가동 연한 65세 인정’을 골자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일실수익금(생존시 평생 수입)의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고인이 주로 건물의 대형상징물을 제작하는 등 육체노동에 종사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이 기준이 돼야하며, 가동연한도 육체노동자에 준한 60세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통상 무직자의 사고사에 대해서 도시일용노임을 산정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나 사고당시 37세였던 고인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20여곳의 작품소장처, 메이저급 미술관 초대전 3회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였던 민중미술계 작가이다.

이 소송이 예술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예술가의 경우 유명작가가 아닌 이상 개인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마땅치 않고 창작활동도 나이나 학력 등과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89년 현대해상화재와 유사한 송사를 벌였던 서양화가 곽영화씨는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예술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이 예술가의 법적 지위나 경력산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4일부터 서울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는 등 범예술계 차원의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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