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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휴면예금·보험금 공익사업 활용 추진

입력
200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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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찾아가지 않고 금융기관에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0일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신용불량자 등을 돕는 내용의 사회공헌기금법과 휴면예금처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법원에 의무 공탁케 하고 법원은 1년의 경과기간을 통해 예금주 등에게 휴면예금을 찾을 기회를 준 뒤 남는 돈을 ‘사회공헌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회공헌기금은 정부기금의 하나로 포함돼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사업과 서민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등에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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